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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천덕꾸러기 자전거? 주행 원칙만 잘 지켜주세요!

바이크조선 안수현 객원기자 | 2015.08.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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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달리는 도로에서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다. 자전거 도로 주행은 적법한 행위이지만 도로 주행 자전거를 바라보는 차량 운전자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차량 운전자들은 위협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자전거를 지나치거나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등 도로 주행 자전거를 천덕꾸러기 취급한다.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 주행 원칙만 잘 지킨다면 이런 홀대를 받을 일은 없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이 우선인 자전거 도로 주행. 어떤 원칙에 따라 주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반드시 우측통행하세요!

자전거도로는 노면표시나 안전시설물 등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자전거의 통행을 알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외에 차도를 이용해 주행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여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비하여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이용해 주행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 조선일보DB

도로교통법 13조 2항에서도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진행방향이 같은 자동차 옆을 지날 때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은 채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충돌을 방지한다. 또 자전거 두 대 이상이 차로에서 통행할 경우 나란히 주행하지 말고 도로 우측에 붙어 일렬로 통행해야 한다.

역주행은 절대로 안 돼요!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을 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자초하는 일이다. 자전거 역주행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는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짧아져서 갑자기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비할 여유가 부족하게 된다.

역주행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과 과실이 운전자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조선일보DB

실제로 2014년 8월 서둘러 학교에 가던 18세 남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차선과 반대로 주행하다 반대로 달려오던 차량을 피하려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다.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역주행을 한 학생에게 더 큰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피해 대부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이렇듯 역주행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과 과실이 운전자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변수가 많은 차량의 흐름에 주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할 때는 주변 차량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주변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거나 추월할 때를 대비해 운행 흐름에 집중해야 하는데 특히 변수가 많은 택시나 버스는 언제 어디서 정차할지 모르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시는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러운 정차에 그대로 부딪히거나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여는 순간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차하려는 상황은 아닌지 파악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운전에 집중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끔찍한 사고는 항상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운전자 모두가 주행원칙을 잘 지키며 서로 배려할 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자전거는 차량 운전자의 입장을, 자동차는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 운전자의 입장을 배려할 때, 안전사고 발생률도 낮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