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오토바이 통행 가능해져 제한속도 80km/h→ 60km/h로 조정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30년 만에 노들길 8.5㎞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 해제에 이어 오는 30일부터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한강대교 남단(노들역 인근) 남은 6.4㎞를 해제한다.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1986년 9월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상 '버스입석 운행금지' 조치에 따라 기존에 운행되던 일반버스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경우 인근 도로인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원거리 우회해야 했다.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노들길의 제한 속도를 80㎞/h에서 60㎞/h로 조정했다.
특히 시는 노들길에 보도와 버스 정류장 설치가 가능해져 인근 지역과 샛강생태공원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기능 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배려한 것"이라며 "일반도로화에 따라 안내판 설치와 교통단속을 통해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