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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디지틀조선일보 홍지연 웹PD | 2015.04.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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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확인하고 보험혜택 누리세요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아산시 홈페이지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 사고로 4주 진단시 20만원부터 8주 진단시 60만원까지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 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그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3천만원이 지급되고 후유 장해 3천만원 한도, 벌금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1사고당 2백만원 한도,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 1사고당 3천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된다.

아산시민 공영자전거주차장 / 사진출처=아산시 홈페이지

세부적인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주 보험사인 동부화재 콜센터(02-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1년 첫 보험 가입 이후 현재까지 자전거 보험을 통해 총 135건에 164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