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차도가 복잡하여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과 부딪쳐 3주 진단이 나왔다. 피해자측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하면서 만일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한다. 치료비는 50만원 정도로 예상되기에 100만원 정도면 합의할 마음이 있는데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법대로 하라고 할까?
A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속한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에는 종합보험이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데 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걸로 끝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가 맞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부상당한 교통사고에서 보통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10대 중과실에 해당될 때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동차가 인도로 진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0대 중과실 중의 하나인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보통, 피해자 진단 1주당 약 30만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엔 진단 1주당 약 5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게 보통이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차(車)에 해당되기에 자전거가 인도로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경찰에 신고되어 사고처리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3주 진단이면 적어도 벌금 70만~150만원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게 된다면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냈더라도 그와 별도로 치료비나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만일 장해라도 남게 된다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위자료 등을 물어 줘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처리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한다면 치료비와 벌금 액수를 합한 것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기에 합의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민형사적 책임을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벌금 전과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